대구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지원 강화

2026-05-04 15:14

현장 컨설팅·표지판 등 필수물품 지원 통해 음식점 등록 독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 안내 사항 내부안내문. / 대구시 제공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 안내 사항 내부안내문.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반려동물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생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 영업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에게는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 소속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지도 및 위생교육 과정에서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61개소가 등록돼 있다. 시민들은 대구시 누리집과 대구 음식정보 플랫폼 ‘대구푸드’ 누리집을 통해 주변 동반 가능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운영 부담은 줄이고 시민 이용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준비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