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이어갈 경우 1000만 원대 자산을 만들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2만 5000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령 기준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다.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장 큰 관심은 실제 만기 수령액이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씩 더해져 3년 뒤 총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대 연 5% 수준이다. 단순 적금보다 체감 혜택이 큰 만큼, 소득은 낮지만 꾸준히 일하고 있는 청년층에는 현실적인 자산 형성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좌 가입 이후에도 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하고, 본인 저축금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제도 운영 방향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더 집중하는 구조로 바뀐다.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셈이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기존 대면 특강 중심이던 프로그램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일대일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목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활용과 자립 준비까지 돕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모집 기간 안에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소득은 낮지만 근로를 이어가는 청년들이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매달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면 정부 지원금을 통해 3년 뒤 1000만 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 학자금, 취업 준비비, 독립 자금 등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대상 여부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