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달서구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등 혐의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의 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2종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일 전 90일 전인 2월 말에 5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딥페이크영상 등 제작·게시 행위가 금지되는 3월 5일 후에도 딥페이크 영상 3종을 추가 제작 및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3월 말에는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의 본래 지지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일부 교차분석 결과를 발췌해 왜곡·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