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이용을 위해 영산강 둔치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전격 단행했다.
광산구는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불법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산구는 해당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뒤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소유자의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하천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공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굴삭기 등 철거 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건물을 강제 해체하고 폐기물을 처리했다. 내부 집기류 등은 별도 보관 후 소유자 미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지역 내 하천·계곡 32개소(129.01km)와 인접 용·배수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398개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적발했다.
현재 이 중 78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양성화 조치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사전 통지 등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구는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남은 불법 점용 시설들도 신속하고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깨끗한 하천 환경을 구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