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에서 운영하는 회원 멤버십인 '리브메이트'가 KB페이 앱으로 통합된 가운데 KB페이 오늘의 퀴즈 문제와 정답이 공개됐다.
1일 문제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요일제 신청일을 놓쳤다면 5월 1일부터 1차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이다.
정답은 'O'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60만 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50만 원이다.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3만 8780원 이하, 2인 가구는 22만 9357원 이하, 3인 가구는 29만 169원 이하, 4인 가구는 36만 410원 이하면 해당된다. 5인 가구는 41만 439원, 6인 가구는 49만 306원이 기준선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구 전체 금액으로 확인해야 하며, 1인 가구 6만 8641원, 2인 가구 16만 4508원, 3인 가구 24만 352원, 4인 가구 32만 2443원이 각각 기준이 된다.

단,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본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앱,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라면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면 된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출생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3월 30일 기준 이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주가 본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는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과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단, 1차에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2차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 접수도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역 상품권 앱을 이용하면 되며,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한다.
각 신청 기간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5·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 노동절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는 끝자리 1·6이 월요일, 2·7이 화요일, 3·8이 수요일, 4·9가 목요일, 5·0이 금요일이며 토요일부터 요일제가 풀린다.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광고형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