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음료를 반입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60대 남성이 운전기사의 눈을 찌른 뒤 대변을 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수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 잠시 멈춘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고 했다. 이에 운전기사로부터 제지 받자 손가락으로 피해 운전기사의 눈을 수차례 찌르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보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 어땠나?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부터 뚜껑 없는 음료 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 당시 운전기사는 음료를 든 A씨가 승차하려하자 차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승차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러다 결국 문을 연 뒤 음료 반입 금지에 대해 다시 설명했지만 A씨는 버스에 올랐다.
하차 요구가 이어지자 난동 행각이 벌어졌다.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버스기사에게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버스기사와 실랑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눈을 찌르기도 했다. 그 뒤 바지춤을 내린 뒤 버스 내에서 대변까지 봤다.
당시 버스 내 오물은 기사가 직접 치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버스 음료 반입 규정
음료 반입 규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의 시내버스 내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규정인 셈이다. 실제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승객이 흘린 음료로 인해 다른 승객의 옷이 젖거나, 엎질러진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고 탈 수 있고, 무엇을 들고 탈 수 없는 걸까. 기준의 핵심은 '쏟아지는 등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반입 금지 음식물은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 운반용기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이다.
이 같은 규정은 대구만의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