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출근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 종로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한 차량이 지하차도 진입부 철골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인명피해도 없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당 지하차도 구간의 통행이 약 1시간 동안 일부 제한됐다. 출근 시간대인 만큼 인근 교통에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래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 차량 전복 사고 현장 사진이다.






차량 전복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사고처럼 차량이 전복되거나 충돌하는 돌발 상황에서는 침착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차량을 정차시킨 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운전자처럼 스스로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즉시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에서 무리하게 꺼내거나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차 사고 예방도 핵심이다. 사고 차량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끝난 뒤에는 운전자도 도로 밖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한 사고 현장은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므로, 차량 이동 전 현장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현장을 무단 이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