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2심서 '징역 7년' 선고

2026-04-29 16:00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며,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 사례이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높였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던 사안이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 역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이다.

유죄가 유지된 혐의도 여럿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은 그보다 2년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사실상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상향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