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 거주지를 이전해도 대학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199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시행됐으며, 도입 당시 정원 외 2% 이내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고교졸업 전 거주지 옮겨도 인정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 이런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점을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와 해당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의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우선해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대학 합격 등록 이후 거주지 이전의 경우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말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확정되는 점을 감안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꼼수 주소 이전'
매년 명문 학군 배정과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린 이른바 '꼼수 주소 이전'(위장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3년 2건, 2024년 1건, 지난해 3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의혹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가리는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전학 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 의견서와 주변 탐문 조사에 그치면서 실제 거주 여부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의 조사 결과, 해당 주소지인 원룸에는 침대와 책상 하나만 놓여 있는 등 가족 단위의 생활 흔적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