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운행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이번 실증의 기반으로 삼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만 별도로 등록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배터리 교체 및 감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증사업은 수도권 법인택시 아이오닉 5 5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 참여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현대캐피탈에 매월 구독료를 내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한다.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용 중인 배터리를 반납하고 현대캐피탈 소유의 다른 배터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 기간 연장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주행거리가 길어 배터리 성능 저하가 빠르게 발생하는 법인택시의 특성을 활용해 비용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기반의 전기차 판매 및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구독 상품을 향후 시장에 제공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및 운행 부담을 낮추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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