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박 숨기고 이혼한 남편,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받고 싶습니다...”

2026-04-27 00:43

이혼 2년 후 발견한 남편의 숨겨진 재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전업주부로 지내던 여성에게 돈이 없다며 생활고를 호소하던 IT 스타트업 개발자 전남편이 실제로는 주식과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비트코인(Bitcoin, BTC)에 남몰래 꽤 많은 돈을 투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은 이미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남편이 숨겨둔 이 재산들을 추가로 나눠 가질 수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 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됐다.

여성에 따르면 그는 약 1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2년 전에 재판을 통해 남편과 이혼했다. 그는 이혼의 가장 큰 이유로 전남편의 너무 지나친 간섭을 꼽았다.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전남편은 평소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며 아내에게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라고 강요해 왔다.

집에서 살림만 하며 아이를 키우던 이 여성은 이런 남편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일 쓰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까지 모두 남편에게 통제받는 숨 막히는 삶을 이어갔다.

결국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여성은 이혼을 결심했다. 당시 그는 남편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가진 재산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다.

이혼할 때 그가 알고 있던 남편의 재산은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들어있는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다. 그는 이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끝냈다.

하지만 최근 전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전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꽤 많은 돈을 벌어서 모아두었다는 것이다.

여성은 "맨날 돈이 없다, 절약하라고 해놓고선 뒤로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혼 당시 일부 재산, 예를 들어 아파트만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척 기간이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뜻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그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아예 심리된 적 없는 상태에서 이혼 이후에 처음으로 존재가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처럼 당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예외 없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척기간 내라면) 주식과 코인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숨겨진 주식과 코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증권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