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적발된 건수만 16만 건에 달한다.
특히 타인의 우대용 카드를 몰래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 4월 27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 승차는 총 15만 9,91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평균 5만 3,306건에 달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 약 146건의 부정 승차가 개찰구에서 적발된 셈이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은 3년 합산액 기준 약 77억 원에 달한다.
부정 승차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약 81%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발급되는 무임 교통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이 빌려 쓰다가 적발된 사례다.
공사는 단속 현장에서 과거 이용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적발된 20대 남성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할머니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 남성은 카드 사용 기록 조회를 통해 드러난 과거 100여 차례의 부정 승차 내역이 모두 탄로 났으며 철도사업법에 의거하여 원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친 300만 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했다.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부정 사용도 새로운 단속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5,899건이며 징수된 부가금은 2억 9,400만 원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타인의 카드를 빌려 쓰거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청년권을 일반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명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카드 돌려쓰기 등이 확인되었다.

지하철보다 기본 운임이 훨씬 높은 고속열차의 경우 부정 승차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의 단위가 더욱 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TX와 SRT 등 여객열차의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약 164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277억 원을 넘어섰다.
고속열차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구입 후 탑승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할인권 및 정기권을 도용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고속열차는 승무원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좌석별 예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적발 확률이 매우 높으며 열차 출발 직전 혹은 직후에 승차권을 취소하고 해당 좌석에 그대로 앉아 가는 노쇼형 부정 승차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되고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승객에게는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30배 부가금이 부과될 경우 단 한 번의 부정 승차로 약 185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철도공사는 악의적인 무임승차나 승차권 위조 및 변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0배의 법정 최고 부가금을 청구하고 있다.
공공교통 운영 기관들은 고액의 부가금을 미납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 사법적인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있다. 지하철 개찰구를 무단으로 넘거나 비상 게이트를 통해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카드나 어린이용 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인식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무임 카드를 사용해 온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만 17건의 민사 소송과 40건의 강제 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내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 기록이 남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통 당국이 부정 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직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의 이용객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는 결국 운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세금을 통한 재정 보전으로 이어져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 승차가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지능화되는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대 사회의 대중교통은 이용자의 자율적인 양심과 시스템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정당한 요금 지불은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