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 길거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순찰 중이던 교사 두 명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2011년생 학생을 적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교사가 감점하겠다고 말하자 학생은 오히려 "감점해보라고요", "때려봐, 때려보라고요"라며 큰소리를 쳤다. 학생은 "뭘 꼬나봐, 짜증나게", "선생님,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라고 비아냥거리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현행법상 체벌이나 실질적 제재가 금지된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순찰권만 주면 뭘 하란 건가"… 제도의 공백이 낳은 현실
교사들이 순찰을 나가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체벌이 금지된 데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학생들이 그 허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 학생이 교사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한 채 행동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반항을 넘어선 제도적 문제로 읽힌다. 학교가 교사에게 순찰을 지시하면서도 문제 상황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댓글 폭발…"퇴학시켜라"부터 "법을 바꿔라"까지
26일 게재된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27일 오전 기준 134만이 넘는 조회수와 8000개가 넘는 댓글을 기록하고 있다.
"교사에게 순찰권만 주니까 그런 것이다. 합당한 처벌권을 줘야 겁을 먹지"라는 반응이 2100개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폭력이나 감점에 의한 퇴학·자퇴는 검정고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 신분세탁으로 대학에 가는 경로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댓글은 4700여 개의 공감을 받았다. "에휴, 너의 인생도 참 험난하겠다"는 한 줄 댓글에는 9400개에 가까운 공감이 쏟아졌다. "저런 것들 신상 공개하고 학교에서 퇴학시켜라"는 요구도 55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술·담배 걸리면 파출소 구경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벌금을 매기라", "교원의 교육 활동도 공무 수행으로 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고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국회는 교권을 회복시키라", "이번 영상 그대로 국회에 보내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이게 맞누냐고 묻고 싶다"는 댓글도 68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부모가 문제다"…가정교육·교육 환경 비판도 잇따라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을 묻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저런 인간을 키운 부모가 문제", "자식이 개판이면 부모가 욕먹고 부모가 개판이면 자식이 욕먹는다. 집안 구석이 어떤 가정인지 감이 온다" 등의 반응이 공감을 얻었다. "촉법이다, 인권이다, 내 자식이다 하며 앞세우니 어린 것들이 괴물로 성장하는구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멋있어 보인다는 착각 속에 딱 10년만 살아보라. 네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는 댓글은 57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이 영상 그대로 보관해 뒀다가 저 학생의 결혼식, 부모 장례식, 자녀 입학식 때마다 틀어줘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4300여 개의 공감을 받았다.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체벌 시대와 현재 비교하는 시각도
일부는 "옛날에는 교사가 저렇게 못 하게 막았는데 지금은 건드릴 수도 없어서 문제"라며 체벌 금지 이전 시대와 현재를 비교했다. "교사에게 함부로 말하면 언어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 요즘 애들이 어른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안다"는 댓글도 공감을 얻었다. "생기부에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게 하면 저 학생의 인생이 나중에 즐거울 텐데"라는 냉소적 반응도 있었다. "교사가 꾹꾹 눌러 참는 게 보인다. 그놈의 학생인권조례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는 댓글도 상당한 공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