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근저당 말소비용 대신 낸다…“체감 혜택은 제한적”

2026-04-26 22:33

- 서민금융 고객 대상 지원 확대…대환·직접 말소는 제외

BNK부산은행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사진제공=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사진제공=부산은행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BNK부산은행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상환 이후까지 이어지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실제 체감 혜택은 일부 고객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은행은 올해 말까지 근저당권 말소비용 전액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말소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등기부에서 담보 설정을 해제하는 절차로, 통상 수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상환 이후 비용까지 지원”…포용금융 확대 시도

이번 제도는 기존에 고객이 부담하던 말소비용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출 이용 단계뿐 아니라 상환 이후까지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과는 차별화된 시도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한 고객 중,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말소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 제한 뚜렷…대환·비대면은 제외

다만 지원 범위는 제한적이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대환)나 고객이 직접 말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기존 거래를 유지한 고객 중심의 혜택이라는 점에서 ‘고객 유지형 지원’ 성격도 함께 갖는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측은 향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근저당 말소비용 자체가 크지 않은 만큼 상징적인 지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액 비용까지 줄이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환 이후까지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포용금융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