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동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도록 안내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미신고로 인한 수급 중지나 과오금 환수 등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휴대전화를 보유한 가구다. 구는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신고 의무 사항과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 능력 변화, 거주지 및 세대 구성 변경, 임대차 계약 변경,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 변화 사항 등이다.
최원혁 부구청장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