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가 3일간의 짧지만 강도 높은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행보를 마무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며 밀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등 발의)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등 발의)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등 발의) 등이 의결되어 사회적 약자 지원과 환경 보전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의정부시가족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과 하천·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도 처리해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오는 5월 13일,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