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평양 무인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당한 군사작전"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내란 특검팀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고 일일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5분가량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외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있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의 검토를 거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대한민국 군대 존립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