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성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물감을 뿌리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여성 교사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중학교에서 복도 등 교내 곳곳에 물감을 뿌리고 학교 재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공포감을 준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학교 측은 A 씨가 교내에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학생들 공포감도 수사 대상
이번 사건은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 안에서 직접 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아동학대 혐의는 학생을 직접 다치게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학교처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교사가 갑자기 물감을 뿌리고 재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장면을 본 학생들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특히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같은 행동이라도 교내에서 학생들 앞에서 벌어졌다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도 단순한 재물손괴나 소란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위협을 받았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물감을 뿌린 장소와 범위, 학생들과의 거리, 당시 학생들의 반응, 학교 재물 훼손 정도,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