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동수당 나이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43만명이 이달 소급분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히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령 확대 폭은 올해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매년 달라진다. 정부는 1세씩 단계적으로 상한을 높여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이달 지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급분이다. 지급 연령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아동수당 대상에서 빠져 있던 2017년생(1월)부터 2018년생(3월)까지가 새로 편입됐다. 복지부는 해외 90일 이상 체류 아동이나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43만명에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 미지급분을 이달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 지급액만 총 1687억원에 달한다.

아동수당 금액은 출생 시기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이달 기본 4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40만원 그대로지만, 비수도권은 42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46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48만원까지 오른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이 지급된다. 2018년 4월 이후 출생아는 이달부터 10만~18만원을 받는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구조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에서 2만원이 더 붙는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뉘어 지원 수준이 다르게 책정됐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달 1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5월부터는 소급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과 지급 방식만으로 금액이 정해진다.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이 기본이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현금 수령 시 11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2만원이다. 특별지역은 현금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3만원으로 책정됐다.
신청 절차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 가정 중 보호자나 지급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신청 없이는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수당 입금일은 매월 25일로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 평일에 입금된다.
한편, 이달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 수는 소급 대상을 포함해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