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의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항고심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상세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3일 주 의원 측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고심 판결에 대한 주 의원 측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유영하·추경호 의원은 모두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