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에 방시혁 "성실히 협조했는데 유감"

2026-04-21 17:20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IPO 기만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하이브 상장 조작 의혹, 국민연금 포함 투자자 피해

서울경찰청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54)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작년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작년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며, 검찰이 청구를 결정하면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혐의 내용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존재한다.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긴 시점에 하이브는 사실상 상장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들 기존 투자자 중 상당수는 기관 투자자였으며,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수령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작년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작년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년 4개월간의 수사 경과

경찰은 작년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달 후에는 하이브 사옥도 수색했다. 같은 해 8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후 5개월 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영장 신청이 늦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출국금지 해제 요청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서울청 쪽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요청이 온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당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이 하루 만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방향을 굳히면서 출국에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구속영장 신청이 알려지자 이날 하이브 주가는 장중 4%대 급락했다.

자본시장법 주요 조항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ome 유민재 기자 toto742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