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악용·위장전입 다시 경고등…선거 앞두고 ‘한 표 왜곡’ 단속 강화

2026-04-21 16:20

초박빙 선거일수록 부정 유인 커져…요양시설·동일 주소 대거 전입 등 집중 점검
단속만으론 한계…유권자 보호 장치와 현장 검증 체계 함께 보완돼야

선관위로고 / 뉴스1
선관위로고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 거소투표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은 유권자 한 표의 가치를 흔드는 대표적 불법행위로 꼽힌다. 특히 지방선거처럼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에선 이런 위법이 선거 결과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신고를 한 사례나,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올린 사례가 처벌된 바 있다.

위장전입도 비슷하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투표하려고 친척 집이나 빈집, 상가, 심지어 나대지로 주소를 옮기는 방식이다. 같은 주소지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태도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상대로 안내와 현지 확인, 거소투표 신고 전수조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 입소자나 고령층처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유권자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타인 판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줄이려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더 중요하다. 거소투표 신고 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더 촘촘히 하고,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선거 직전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검증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표를 둘러싼 작은 편법까지 막아낼 때 비로소 지켜진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