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커진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연계한 전담 TF를 구성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차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후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신청에서는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과 국민 상위 30%를 제외한 약 70%가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대상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한다.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1·2차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급 수단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은 제외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범위는 대전시 내로 제한하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세부 안내는 이달 24일부터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1670-2626)와 대전시 콜센터(042-120),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