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서구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시범 운영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민·관·학 TF 가동… 실행력 갖춘 정책 구조 확립
이를 위해 서구는 주민자치회와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협의체(TF)’를 전격 구성해 가동한다. 협의체는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행정 및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을 발 빠르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주민참여예산제와 긴밀하게 연계해 ‘계획-예산-실행’으로 이어지는 짜임새 있는 구조를 만들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전국 유일 2관왕 저력… 18개 동 ‘마을 BI’ 육성 박차
서구의 주민자치 역량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발 빠르게 추진해 2024년 관내 18개 전 동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유일의 2관왕(주민자치·제도개선 부문)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구는 이번 법제화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거점-연계동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18개 동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 BI(Brand Identity) 육성과 공익형 실행법인 확산을 통해 완벽한 주민주도형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김이강 구청장 “서구형 생활정부 완성해 낼 것”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넘어 지역 사회의 확고한 제도로 자리 잡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튼튼히 다져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서구형 생활정부를 완성하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