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위반 기준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총정리

2026-04-20 20:01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건너도 될까?

"삐빅"

"차량 세우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20일 오후 인천 서구 한 교차로에 경적이 울렸다. 단속에 걸린 50대 운전자 A씨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사람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먼저 멈춰야 한다는 건 몰랐다.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데 건널목마다 어떻게 매번 서느냐"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B씨도 이날 같은 구간에서 적발됐다. B씨는 "출근길에 매일 지나는 길인데 단속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차라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 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했다.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뉴스1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뉴스1

2025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년째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단속 시작과 함께 현장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상황은 두 가지다. 전방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다. 두 상황 모두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지만 적용 법 조항이 다르고 벌점도 차이가 난다.

전방 적색(빨간불) 신호면 보행자 없어도 멈춰야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빨간불)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신호가 녹색(초록불)이면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그러나 전방 신호가 녹색(초록불)이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적용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정지 의무에 포함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우회전 사망자 56%가 보행자…고령자·대형차 사고 집중

이번 집중단속은 우회전 사고의 심각성에서 비롯됐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웃돈다. 승합·화물차에 의한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는 우회전 보행 사망자 42명 중 23명으로 54.8%에 달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뉴스1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뉴스1

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 방법을 추가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 설치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경찰청 제공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경찰청 제공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총정리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 경찰청 제공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 경찰청 제공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정확히 알려면 두 이미지에 보이는 정지선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① 전방 신호 적색(빨간불)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함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벌점: 15점

②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있을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과태료: 승합차 8만 원 / 승용차 7만 원 / 이륜차 5만 원 벌점: 10점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