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헌금 독려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몸상태에 대해 혼자선 소변도 누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120만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을 독려했다.
그는 "전광훈이가 저렇게 몸이 건강하니 재구속해야 한다고 80개 언론사가 떠들고 있다"면서 "난 이제 설교할 힘도 없고 앞으로도 영상 설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설교를 들은 사람,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이 2000만 명이 넘는다"며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은 3개월 안에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특별헌금을 해야 대한민국이 유지된다"고 했다.
전 목사는 또 법왜곡죄와 관련해 "이재명(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안 받으려고 법왜곡죄를 통과시켰는데 내가 그걸 써먹게 생겼다"며 "판사고 검사고 다 고발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 집회 무대에 올랐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상 전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서명하면서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되겠냐. 그럼 나라가 끝나는 거다"라며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18일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도 참석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선 전 목사는 "당시(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도 "내가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힘으로 소변도 볼 수 없는 중환자라고 주장하며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85일 만에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 구치소 내 호흡곤란으로 산소 공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이 붙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으로 측근 및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난동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