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반토막, 경관은 두 배로…인천 미추홀구 '현수막 제로' 도시 현실화

2026-04-20 10:55

과태료 대신 형사고발
불법 현수막 77% 급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 결과, 단기간에 비약적인 정화 성과를 거두었다.

이영훈 구청장
이영훈 구청장

구는 2026년 상반기 강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결과 불법 광고물 민원과 정비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분양 광고 현수막은 과태료보다 홍보 효과가 크다는 인식 탓에 상습적인 게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미추홀구는 단순히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상업용 게시대 시범 운영 ▲분양업체 간담회 ▲봄철 일제 정비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입체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성과는 지표로 증명됐다. 지난 3월 말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이후 2주간 민원 건수는 이전 대비 약 50%(458건→231건) 줄었으며, 정비 건수는 약 77%(3,758건→861건)나 급감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상습범 위주로 엄격히 집행되어 부과 건수가 약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1월부터 운영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불법 분양 현수막은 반복적·대량 게시 특성이 있어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합법 게시 유도 정책을 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