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7월부터 95dB 넘는 오토바이 통행 금지

2026-04-16 10:11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인천시 중구가 영종하늘도시 일대의 고질적인 민원인 이륜차 소음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손을 잡았다.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

중구는 지난 14일 밤,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산동 은하수로 일대에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야간 단속’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초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오토바이 유입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소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와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에 맞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활동에 집중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7월부터 하늘대로 및 공동주택 경계 50m 이내 구역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실효성 있는 소음 차단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하여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고시 시행을 앞둔 만큼, 중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계도와 야간 단속을 지속 병행할 방침”이라며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