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에 숨겨뒀다거나 사생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보냈고, 이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혐의다.
검찰은 전 씨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해외로 넘겼다는 내용,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이력이 허위라는 취지의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포한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전 씨가 관련 영상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정황도 파악됐다. 전 씨는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 6편을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전 씨가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해온 점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범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전 씨는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허위 사실을 지어내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해 소개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전 씨는 당시 해외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전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문에서는 혐의 소명 정도와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