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이 봄철 산행객 증가에 따른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합동 단속반 상시 가동… 주요 등산로·자생지 집중 감시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합동 단속반과 각 면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요 등산로와 임산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계도 활동과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광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동원해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불법 채취 금지를 홍보하고 자발적인 산림 보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산림 내 무단 채취는 절도”…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옹진군은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가 명백한 법적 절도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옹진군 관계자는“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동으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