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몰래 접근하더니…남직원 차에 GPS 설치한 여성 임원

2026-04-15 11:36

지하주차장서 차량 하부에 몰래 부착 장면 포착
경찰 “스토킹 아냐”…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같은 회사 여성 임원이 남성 직원 차량에 몰래 GPS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KBS News’ 보도화면 캡처
유튜브 ‘KBS News’ 보도화면 캡처

지난 14일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명 패션브랜드 여성 임원 A 씨는 같은 회사 남성 직원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성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다가가 몸을 숙인 뒤 차 하부에 무언가를 부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자리를 떠나려다 다시 돌아와 장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후 피해 남성은 차량 아래에서 이물감을 느껴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로 단단히 감겨 있어 설치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KBS News’ 보도화면 캡처
유튜브 ‘KBS News’ 보도화면 캡처

확인 결과 장치를 설치한 인물은 같은 회사 소속 여성 임원으로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KBS News’ 보도화면 캡처
유튜브 ‘KBS News’ 보도화면 캡처

결국 A씨는 스토킹 혐의가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다, 피해 남성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성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뒤 회사를 떠났지만 A 씨는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KBS에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도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으며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KBS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