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권익위 검토 대상 됐다…김영란법 판단 주목

2026-04-14 11:54

SNS ‘협찬’ 표기 삭제 이후 논란 확산

공무원 배우자를 둔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 논란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한다.

곽튜브 인스타그램 캡처
곽튜브 인스타그램 캡처

1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유튜버 곽튜브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제로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유명 유튜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협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객실 업그레이드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금품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부분으로 거론된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을 올리면서 ‘협찬’ 문구를 함께 적었다가 이후 삭제하면서 본격화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찬 공개처럼 보였지만 실제 혜택을 누린 인물이 현직 공무원인 배우자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공간 특성상 객실과 서비스의 편익이 대부분 산모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홍보 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이 고가 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열 객실은 690만 원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는 1050만 원이다.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 원에 이른다. 실제 업그레이드 범위에 따라 차액이 수백만 원대에서 최대 1810만 원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다.

이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단순한 현금이나 물건만 뜻하지 않는다. 숙박과 서비스, 각종 편의 제공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역시 무상 또는 저가 제공된 편익으로 판단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곽튜브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고 적으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협찬 사실도 알렸지만 구체적인 협찬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고 이후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곽튜브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곽튜브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직후 법률 자문도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협찬이 자신과 산후조리원 사이에 이뤄진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후속 조치도 밝혔다. 곽튜브는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객실 업그레이드 등 협찬 차액 전액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현직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득남 소식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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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