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부모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엄벌을 호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왜곡된 사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족과 부하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의 반응은 냉담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 허 씨는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직속 중대장이었던 장수만 전 중대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특히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씨는 "저희 부부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 몇 년간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다"라며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모든 게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 19일 이후 하늘의 별이 됐다. 저희 부부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 지시해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정말 밉고 원망스럽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허 씨는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아니라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며 사는지 모를 것"이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엄벌해달라. 그래야 저희 아들을 떳떳이 볼 수 있다"고 했다.

허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복도에서 특검 관계자들을 기다렸다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함께 진행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치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책임 회피와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휘권자로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다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고 특정 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해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다수 간부와 대원들이 해당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사단장의 지시와 압박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장수만 전 중대장의 현장 판단에 있었다고 강조하며, 중대원들을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게 한 결정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해당 지시를 직접 내린 사실이 없으며, 그동안 언론 보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전반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이,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수만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