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주관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 추진… 내일(13일)부터 입법 예고

2026-04-12 17:18

산업재해·자살 등 생명안전 정책 총괄

정부가 산업재해·자살 등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오는 16일)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3~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과 관련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맡는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과 업무 총괄을 담당하며,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18명을 포함한 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 등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둘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12주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주축인 생명안전포럼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보다 더 시급한 안건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아리셀 화재 참사, 많은 인명이 쓰러져 가는 그런 대형 참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온) 이 시기에도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해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럼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법안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또 비협조로 행안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향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 안전의 취지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과 여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