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했다가 바로 범칙금...주말 도로서 운전자 줄줄이 적발된 '이것'

2026-04-12 10:45

6만원 범칙금과 벌점 30점 동시 부과
나들이철 고속도로, 무심코 탄 버스전용차로가 함정

무심코 들어갔다가 바로 걸렸다. 주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운전자들이 암행단속에 줄줄이 적발되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았다.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 / 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 / 연합뉴스

나들이 철을 맞아 차량이 몰린 가운데,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전용 차로에 진입했다가 곧바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실제로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위반 차량 3대를 잇따라 적발했고, 하루 집중 단속에서만 119대를 단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현장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일반 순찰차 17대가 투입됐다. 봄철 나들이 수요와 학생 체험학습 이동이 겹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카니발 한 대가 경찰의 눈에 포착됐다. 하얀 세단으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에 탑승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최혁수 경위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본 뒤 “여섯 명 다 안 탄 것 같지? 빠르게 가서 확인해 봅시다”라고 말했고, 곧바로 차량을 따라붙어 갓길 정차를 유도했다.

차를 세운 남성 운전자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랬다”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면허증을 건넸다. 하지만 결과는 예외 없었다.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다. 오전 11시 15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아들과 단둘이 9인승 카니발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51세 운전자 A 씨가 적발돼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아 들었다.

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단속 / 연합뉴스
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단속 / 연합뉴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생각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58.1km,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인근 경부간선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 구간 역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며,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타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속도로에서는 6만∼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경부간선도로에서는 4만∼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결국 “몰라서”보다 “빨리 가고 싶어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 경찰 설명이다. 박진환 경사는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많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급한 마음에,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다”며 “위험할 수 있으니 마음에 여유를 갖고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집중 단속을 통해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 모두 119대를 적발했다. 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철 나들이와 학생 체험 학습이 겹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 버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즉, 주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무심코 탔다가는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나들이철일수록 서두르기보다 승차 인원과 차로 이용 기준부터 다시 확인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