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라는데도 '초등학생'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홈캠에 다 찍혔다

2026-04-11 21:46

명확한 영상 증거에도 집행유예…미성년 성범죄 처벌 수위 논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학부모 A씨는 2024년 9월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20대 남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해당 남성은 대학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A씨와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후 A씨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육 문제를 상담하던 중, 이 남성이 직접 과외를 제안하면서 관계가 이어졌다. 2025년 2월부터 A씨의 딸은 해당 남성에게 수학 과외를 받기 시작했고, 수업은 A씨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딸의 방에서 진행됐다.

사건은 과외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홈캠 추가 설치를 요청했고, 기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외 시간대 영상이 일부 저장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딸 방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후 확인된 영상에는 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성이 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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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체포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오히려 자신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사건 이후에는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 측 정보를 수집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가해자 측은 범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금액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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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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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영상 증거가 명확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며 “재판 과정도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큰 용기를 내 진술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전달하며 관계를 흔들려 했고, 이로 인해 모녀 간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두 사람은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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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소를 준비 중이며, 가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해당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처벌 수위와 재판 과정의 적절성,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범행 이후 태도와 2차 피해 우려,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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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