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하 과태료…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확인해야 할 '이 소식'

2026-04-11 10:30

4월 24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서울 시내 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모여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모여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전자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금요일인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24일부터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 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구 합동점검반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연구역 모습. 서울시는 금요일인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런 예외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금연구역 모습. 서울시는 금요일인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런 예외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런 예외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관련 안내문. 서울시는 금요일인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런 예외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제공
전자담배 관련 안내문. 서울시는 금요일인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런 예외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제공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 상태의 니코틴 용액을 가열해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기기이다. 이 액상은 주로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향료, 니코틴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맛과 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연소 과정이 없어 타르나 일부 유해 물질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니코틴 중독과 호흡기 자극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