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2026년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범죄를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부안 관내 도서 지역과 인적이 드문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은밀한 재배, 제조, 유통, 투약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형사 전문 인력을 투입해 ▲경비함정을 이용한 도서 지역 순찰 강화 ▲상습 재배 우려 지역 점검 ▲마약류 유통 경로 추적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일부 어촌 마을에서 양귀비를 통증 완화나 가축의 질병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비상약)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해경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마을 방송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어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