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창업기업·소상공인 사용료 60% 감면

2026-04-09 16:43

창업허브센터·상생협력상가 대상...연말까지 적용

대전 서구청 전경 / 사진=대전 서구
대전 서구청 전경 / 사진=대전 서구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서구는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60%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경감 규정을 근거로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20개사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개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료 60%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사전 감면 방식으로 부과돼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구는 2025년 사용료에 대해서도 창업허브센터 18개사에 1200만 원, 상생협력상가 5개사에 800만 원을 감면·환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 장윤아 기자 yun03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