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먹어”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논란 터졌다

2026-04-09 17:32

공군사관학교 인권침해 25%가 강제취식 경험, 트라우마 우려

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군 사관학교 훈련 과정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인 20명이 강제 취식, 일명 ‘식고문’ 형태의 훈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식사 제한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46%에 달했으며,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39%로 나타나 상당수 학생이 훈련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예비생도는 “10분 내에 음식물을 다 먹지 못하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먹고 토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나체 상태인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강요받았다”는 발언도 있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세탁실 등 사각지대에서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하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로 네 발로 기게 하는 등 가혹 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훈육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된다.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공군사관학교 측은 이에 대해 “훈육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등이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훈련 방식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관생도가 사실상 군기 훈련을 수행하도록 한 점이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비생도는 사관학교 입교 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군기 교육을 받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와 권고는 단순히 사관학교 내부 문제를 넘어, 군 내 인권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비생도의 훈련 과정에서 체벌이나 강제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군 조직 내 인권 의식과 리더십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사에서 일부 예비생도는 훈련 후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생도 기초훈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공군사관학교 측에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 취식, 과도한 얼차려, 폭언과 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전체 군 조직의 인권 보호 시스템과 훈련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군 관계자는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통적 훈육 방식이 최근 인권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며 “교육과 훈련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를 보호할 안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인권 단체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사관학교 훈련 교과 과정의 투명성과 감독 체계 강화, 그리고 인권 교육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군 조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예비생도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는 과거 사례에서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체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압박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경험한 예비생도가 장래 장교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와 함께, 사관학교 측에 민간인 신분 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 지침 마련과 감독 강화,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군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존 훈련 문화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반복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는 예비생도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군 조직 내 인권 문화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군사관학교는 물론 전체 군 훈련 체계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없는 훈련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