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2026-04-09 10:57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위반 사례 중심 교육

지난 6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공직 선거법 교육 모습 / 사진=대전시교육청
지난 6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공직 선거법 교육 모습 / 사진=대전시교육청

[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선거법 위반 예방에 나선다.

교육청은 본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이다.

고영규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해 선거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교육을 완료했으며,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home 장윤아 기자 yun03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