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통해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필수 요소가 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일상적인 소통과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통신 3사와 협의를 이어오며 개편안을 마련해왔다.
LTE·5G 하나로 묶고 2만 원대 5G 구간 신설
정부가 함께 공개한 요금제 개편 예시를 보면 기존에는 LTE와 5G 요금제가 분리돼 같은 가격대라도 제공 방식이 달랐다. LTE 2만 7830원 요금제는 250MB, 3만 3000원 요금제는 1.5GB를 제공하는 구조였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추가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다. 반면 5G는 저가 구간이 없어 3만 9000원 요금제부터 시작해 6GB와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는 방식이었다.
개편 이후에는 LTE와 5G가 하나의 통합 요금제로 묶인다. 2만 7830원 요금제는 250MB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3만 3000원 요금제 역시 1.5GB 소진 이후에도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 이용이 이어진다. 3만 9000원 요금제는 6GB 제공 이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5G를 사용하려면 사실상 3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만 원대와 3만 3000원 구간에서도 통합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은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 포함된다는 점이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추가 요금 부담 때문에 데이터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메신저나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유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약 32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청년 혜택 자동 적용, 요금제는 절반 이하로
연령별 혜택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별도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 요금제 안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받고 추가 데이터 혜택도 적용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 역시 별도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가 데이터나 일부 혜택이 붙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처럼 연령별 전용 요금제를 따로 찾아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고령층 이용자가 연간 약 59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제 구조 자체도 단순해진다. 현재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약 250개 수준의 LTE·5G 요금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이용자는 보다 단순한 체계 안에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도 도입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요금제 개편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적용되면 저가 요금제 이용자도 데이터 사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전반적인 통신비 체감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