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20대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2026-04-08 16:58

장모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20대 사위, 신상공개 결정

대구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됐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조재복(26세) /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조재복(26세) /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조씨 본인도 신상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족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범행에 가담한 딸 최씨는 관여 정도를 고려해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씨(사망 당시 54세)는 딸 최씨가 지난해 9월 결혼 직후부터 남편 조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곁에서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울 경우 딸에 대한 폭행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딸 부부 거주지를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A씨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지난 2월 이사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 "집안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등의 이유를 빌미로 삼아 장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딸 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 신상공개 /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 신상공개 / 대구경찰청 제공

결정적인 범행은 지난 3월 17일 늦은 밤 벌어졌다. 조씨는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장모를 폭행했다. 중간에 담배를 피우거나 잠시 쉬면서 폭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이어갔다. A씨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A씨의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여러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딸 최씨는 폭행을 막거나 119·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조씨는 3월 18일 오전, 숨진 장모의 시신을 평소 집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뒤 아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의 북구 칠성동 신천변으로 이동해 캐리어를 강에 유기했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의 크기는 세로 50여㎝, 가로 40여㎝, 두께 30㎝에 불과했다. 조씨는 시신 유기 이후 최씨에게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협박했고, 캐리어가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동행하며 감시했다.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 / 뉴스1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 / 뉴스1

한편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반성한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조씨가 딸 최씨에게 저지른 가정폭력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9일 사위 조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딸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