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후 63년 만에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휴 동안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8일 코레일은 노동절일 다음 달 1~5일까지 5일간 경부·호남선 등 전국 6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해 공급 좌석을 약 3만 3000석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휴 다음 날인 6일에는 새벽 시간대 KTX를 3회 추가 운행해 출근 편의도 높였다.
추가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63년 만에 지정된 '법정 공휴일'
앞서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선보이는 여행 상품
코레일은 4~5월 두 달간 '2026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선보인다. 우선 코레일은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열차 이용료 100%를 돌려준다. 이 상품으로 인구 감소 지역 여행지를 둘러본 뒤 큐알(QR)코드나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인증하면 다음 열차 탈 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총 42곳으로,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열차들은 비수기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기차여행 전용 패스인 ‘내일로 패스’도 2만 월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
다음 달에 추진하는 '5월 바다 가는 달' 캠페인에는 숙박 할인이 포함돼 있다. 연안 지역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연박 요금 13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의 일환인 여행지 할인 상품권도 제공된다. 사업 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행 지역은 평창, 영월, 횡성, 제천, 고창, 강진, 영광, 해남, 고흥, 완도, 영암, 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 등이다.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 여행 경비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