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숨통을 트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영상 위기에 놓인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루고, 세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신고기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의 법인 등이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이 가능하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내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일반 법인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를 마치면 된다.
별도의 납기 연장 신청 제도도 유지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의 사유가 있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업종 법인은 6개월 이내에서 우선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추가 연장을 거쳐 최장 1년까지도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상담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하면 기업의 단기 자금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에서 받는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에도 4월 한 달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분할납부제 도입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되도록 했다.
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 연장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