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된 '여성', 과거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2026-04-06 21:45

음주운전 전력자, 정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유는?
검증 없는 인사, 정치권 신뢰도 추락 우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6일 MBN이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임명희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대변인은 46세로, 강원도 강릉시 출신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사회민주당 대변인, 사회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 대변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실은 올해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 뉴스1

임 대변인은 적발 직후 당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자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사회민주당을 탈당한 뒤 정치 활동을 이어오다 최근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적 경각심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상징적 직책에 해당 인사를 기용한 점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측은 임명 과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당 관계자는 MBN에 “기존에 연대 사업을 맡아 활동하던 당직자였으며, 최근 대변인 직을 겸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이 아닌 정무직 당직자이다 보니 전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정무직 당직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 뉴스1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 뉴스1

한편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처분도 별도로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특히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결격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간주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며, 반복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처벌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