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포기 각서’ 공방…허태정 고소, 시티저널 ‘무혐의’

2026-04-06 15:46

경찰 “기사 핵심 사실과 배치 안 돼”...공공성 인정·비방 목적도 불인정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대전시티저널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도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SNS를 통해 형사 고소 입장을 밝힌 게시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대전시티저널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도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SNS를 통해 형사 고소 입장을 밝힌 게시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지역 매체인 대전시티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로 결정났다.

6일 대전시티저널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시티저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시티저널이 보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기사에서 비롯됐다. 허 전 시장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관련 협약서에 국비 지원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고 추가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취지가 포함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기사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또 기사 제목과 일부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으나, 전체 취지와 중요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허위성 인식이나 비방 목적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공공의료 정책과 운영 문제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보도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현 과장이나 해석이 있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례 취지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전시티저널은 “허 전 시장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 비판을 위축시키려 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