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가 오는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승용차 2부제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4월 8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 생활 안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선도적 대응 조치다.
시행 대상은 대구시 소속 전 직원(청원경찰, 공무직 포함)의 출퇴근 차량에 적용된다. 차량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용차량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기타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기존과 같이 5부제를 적용한다.
한편 대구시는 2부제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환승역 위주로 출퇴근버스 운행 노선을 개편한다.
기존 1개 노선(대구역 ↔ 산격청사)을 4개 노선(명덕역·청라언덕역·대구역·북구청역 ↔ 산격·동인청사)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구시 공직자 승용차 2부제 시행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할 필요적 조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