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흉기 휘두르더니… 가로수 베고 난동 부린 50대의 최후

2026-04-05 10:02

도로변의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 반복

흉기를 들고 도로변의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A(50대)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 연합뉴스
대구지법. /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난동을 부린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했다. 또 도로변의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20여분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의자를 세게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다가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40대 남성 B 씨가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지난 2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시내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B 씨는 “청소년들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면서 “좋게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고,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아내가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한 적도 있지만, 학생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해 취하했다”면서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와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B 씨의 아내는 해당 가게를 폐업했으며,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행위자에게 기존의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처벌이 곤란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약 100일간 21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연령별로 보면 61세 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고 50대(23.5%), 40대(22.2%), 20대(12.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 31.4%는 주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었다. 발생 장소는 도로(54%), 거주지(8%), 상점(6%), 역·터미널(4%) 순이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