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음료 횡령 혐의 아르바이트생 고소 취하

2026-04-03 08:31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한 카페 점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만든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고소를 철회했다. 해당 점주는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었다.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는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만든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고소를 철회했다. 해당 점주는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었다.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는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고소를 철회했다. 해당 점주는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었다.

2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카페 점주, 음료 횡령 혐의 아르바이트생 고소 취하

해당 점주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매장 전 아르바이트생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점주와 다른 지점 점주는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한 카페 점주

해당 점주는 지점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당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점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매장에서도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사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된다.

이런 제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표적인 예로는 명예훼손, 모욕, 폭행죄 등이 있으며 다만 상해죄 등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